부동산·인테리어
[스크랩]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허와 실
유진선데이
2006. 2. 23. 13:22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허와 실 사회초년생이나 무주택자인(혹은 25.7평이하 주택수유자) 근로소득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추천되는 금융상품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실제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은행권의 정기적금에 비해 1% 정도 높은 금리, 7년 유지시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등 은행권에서 보기 힘든 매력적인 장점들이 많은 상품이기도 하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갈 경우 타 상품과의 차별화에 실패하는 어중간한 금융상품이기도 하다. 어떤 측면 때문에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장점인 금리, 비과세, 소득공제의 효과가 타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장점이 되기 어려운지 살펴보기로 한다. 1. 금리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일반 정기적금상품에 비해 1.0% 정도 높은 금리를 제시한다. 즉, 현재 1년 만기 정기적금이 3.5% 정도인데 반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4.5%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3년만 확정보장할 뿐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된다. 또한, 초기 3년간 일반 정기적금상품보다 1%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실제 돌아오는 수익은 매월 100만원씩 1년간 적립할 경우, 초기 1년의 추가 이자소득은 6만 5,000원에 불과하다. 오히려 금리가 장기주택마련저축보다 1%정도 높은 상호저축은행의 정기적금을 이용하는 것이 이자소득을 올리는데 더욱 유리하다. 따라서 금리가 1% 정도 높다는 이유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선택하여 7년간 유동성을 포기하는 것은 장기간 그만큼의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고 볼수 있다. 2. 비과세 비과세의 경우, 금리보다 더욱 영향력이 미미하다. 비과세혜택이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과세하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세한다는 것으로, 100만원씩 1년간 적립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29만 2,000원의 이자 중 4만 5,000원을 면세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상호저축은행 5.3%와 비슷한 이자 수준이 되며, 따라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5.5%의 상호저축은행 정기적금에 못미치는 결과가 된다. 3.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금리와 비과세가 발생시키는 금리상승 효과가 미미한 반면 소득공제의 경우 단기에 걸쳐 금리를 높이는 효과가 크다. 즉, 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근로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62만 5,000원씩 매월 불입했을 경우 세금감면효과가 594,000원이 발생하여 이를 금리에 반영할 경우 무려 19.62%라는 놀라운 금리상승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효과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수익률 20% 금융상품이라고 포장하여 선전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이 상품에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정보가 왜곡되어 있다. 이자수익은 원금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소득공제금액은 매년 동일하다는 사실이다. 즉, 가입초기(특히 1년차)에는 이자수익에 비해 소득공제금액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자수익이 소득공제 금액에 비해 급격히 커지기 때문에 소득공제로 인한 이자효과는 급락하게 된다. 결국, 장기주택마련저축을 7년간 유지한다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얻을수 있는 연평균 수익률은 3.74%~5.29%에 불과하여 개인의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없다. 4. 결론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단기일수록, 과표구간이 클수록 절세효과가 크지만, 만기가 7년이상이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적어도 5년이상을 유지해야 하므로 단기간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역으로 말해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을 해서는 안되며, 혹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인하여 소득공제를 받은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납입을 중지하고 5년간 계좌유지후 해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 소득공제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바뀔가능성이 있으므로 절세용으로 계좌는 개설해놓고 연말에 과세표준 계산시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
62만5천원씩 7년간 불입하면 원금이 5,250만원이고 매년 받게되는 소득공제금액은 7년간 4,158,000원이나 받게됩니다. 물론 월 불입금액에 대한 이자수익은 비과세로 추가로 받게되구요 이렇게 막강한 상품 말고 어떤상품을 들수있을까요
음....저도 장마 넣고 있다가...그 장마로 대출 받았아요..^^(저금리로...) 이런점도 장점인듯 싶은데...
저도 소득공제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할려고 장마 넣었습니다. 비과세 상품 없애는 추세인데 (2006년12월 31일까지 가입가능) 처음엔 적은 돈으로 불입(최저 1만원)하다가 나중에 3~4년 지나고 좀 넣어서 비과세랑 소득공제등 혜택 받으시는분도 계시고
지금 가입해서 30, 50년 만기 상품도 있던데...어차피 가입후 7년 지나면 비과세 혜택은 받게 되니 차라리 노후 자금으로 써도 좋다고 생각되는데 ^^ 기간으로 이득 따지면 차라리 그돈 펀드에 넣어두고 최저 3년 묵혀두면 아마 은행 쳐다 보지도 않을실겁니다. 요즘 펀드 수익율이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서도
유동성은 예금담보대출로 해결하면 되는데 생각을 좀 더 하시고 글을 작성했다면 좋았을텐데 직장인들에게는 최고의 절세 상품임에 틀림없습니다
연말 정산에 5십만원 이상을 돌려 받았습니다. 이보다 좋은 상품 흔하지 않지요
출처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허와 실
글쓴이 : 김상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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